'골드뱅킹' 세금전쟁 끝…
국세청 과세논리 무너뜨린 신한은행
(자료출처; 조세일보기사 / 2016.10.27)
대법원이 골드뱅킹에 대한 소득세등부과처분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한은행이 주도적으로 판매했던 '골드뱅킹' 상품과 관련해 국세청과 신한은행이 수 년 동안 벌여온 조세소송이 신한은행의 승리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세금을 대납한 후 소송을 진행해 온 신한은행은 대납했던 세금은 물론 '환급이자' 등 짭짤한 부수입까지 얻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특수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7일 남대문 세무서장이 낸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신한은행 등) 승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에서도 법원은 은행 계좌를 통해 금을 거래하는 금융상품의 일종인 골드뱅킹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골드뱅킹'은 은행 계좌를 통해 금을 거래하는 금융상품으로 고객들이 현금을 금통장에 입금하면 은행이 입금 금액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으로 환산해 통장에 기재한다. 나중에 고객이 찾을 때는 금 실물이나 금 시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이 출시될 당시였던 2003년, 음성적 금거래로 인한 초대형 탈세 등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정부는 은행의 부수업무 중 하나로 금 적립계좌 등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했고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관련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은행이 대리인이 되어 투자하는 방식으로 애초 상품출시 단계에서는 금 실물 거래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판매사(은행)들은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부담(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이 없는 상품으로 홍보, 판매했으며 실제로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가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상품으로 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고 연이어 기획재정부도 "파생상품인 골드뱅킹 거래 이익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에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2009년 1월1일 이후 소득분까지 소급, 골드뱅킹으로 수익을 얻은 이들을 모두 가려내 거래은행을 통해 세금을 내도록 통보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진행된 1·2심에서 법원은 "골드뱅킹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출자지분을 전제로 한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어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신한은행 등)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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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Gold Banking)이란?
금실물의 매매, 금계좌 등 금관련 상품의 판매, 업무를 통칭하는 개념
o 실물 거래 : 금화 및 금화모양의 메달 매매업무, Gold Bar의 매매업무
o 비실물 거래 : 금계좌/금증서/금대여/금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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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대법원 판결)2015두121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골드뱅킹 투자로 발생한 고객의 수익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고객이 원고 은행에게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은 입금된 원화 금액을 자신이 고시하는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원고 은행이 고시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통장에 기재된 그램(g)수만큼의 실물 금을 인도받도록 되어 있는 투자상품에 있어서, 고객은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인 점, 위 투자상품으로써 고객이 얻는 수익의 크기는 그 해지에 의한 반환청구권 행사의 시기와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원고 은행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운용자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원고 은행이 위 투자상품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원화 등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고객의 투자에 비례하여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은행의 운용 결과와 고객이 얻게 되는 수익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금 실물의 거래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시중 은행의 금 투자상품에 관하여, 그 투자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얻은 고객의 수익의 실질이 실물 금에 대한 매매거래 차익인지, 아니면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수익인지의 여부, 그 수익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배당소득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그 실질이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수익에 해당하나, 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배당소득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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