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조세분야도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공약 사항을 살펴보자.
1.과세기준을 단순화 해야 한다. 국민들이 복잡한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서류더미와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
2. 중산층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
2만 5천달러 미만을 버는 독신자, 5만달러 미만을 버는
기혼자는 소득세 면제. (우린 이미 노동자 반이 소득세 안냄)
3. 중산층에 세금 감면 혜택, 부유층 감면 혜택 폐지
4. 미국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 생산촉진, 일자리를
국내로 가져오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일이 더 득으로 만들어야 한다.
5. 법인세는 무조건 대기업이던 중소던 15% 이내. (한국은 누진제다)
6. 기업들이 해외에 둔 자본을 미국 내로 반입하려고 할 때
10%만 과세한다. 지금은 너무 높아 기업들이 자본 반입을 꺼린다.
7. 자선단체 기부금과 주택 대출금 세금 감면 혜택은 건드리지 않는다.
8. 상속세 폐지.
9. 헤지 펀드 등 금융업은 세금 더 내야 한다.
실질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봐줘야 한다.
10. 정부의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 쓸데없는 보조금,
예산낭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데 투자해야 한다.
결론: 과세기준 단순화, 대기업과 소기업에게 합당한 정책을 제공, 해마다 낭비되는 수십억 달러의 돈을 아끼고, 마땅히 우리나라에 있어야 할 일자리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출처 :Vingle 자료 인용).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csy2019
'비즈니스 그리고 조세 > 조세와 비즈니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체배상금은 어느 경우에 과세되어야 하는가? (0) | 2016.11.29 |
---|---|
(우리나라 현행 조세의 종류) (0) | 2016.11.28 |
애플ㆍ구글이 창조한 혁신적 절세안 ‘더블 아이리쉬’와 ‘더치 샌드위치’ (0) | 2016.11.17 |
국외전출세(exit tax)의 신설 (0) | 2016.11.14 |
'골드뱅킹'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배당소득일까? (0) | 2016.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