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 모델/지식재산

관세청, ‘인형 뽑기방’ 지식재산 침해 단속

728x90
반응형

우후죽순 뽑기방 가짜 인형 기획단속
- 중국산 가짜 봉제인형 53만점, 72억원 상당 적발, 일부제품 환경호르몬 검출 - 

 

□ 관세청은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ㅇ 4.25부터 6.2일까지 이른바 ‘인형 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유통을 기획단속 하여 시가 72억원 상당의 가짜 봉제인형 53만점을 적발하였다.

 
□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인형 뽑기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경품으로 지급되는 캐릭터 봉제인형 수요도 폭증** 할 것으로 예상하여, 봉제인형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지재권 침해, 유해성분 함유 등 안전성 미확보, 경품한도 미준수***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실시했다.

* 뽑기방 상호 등록 개수(게임물관리위원회) : 21개(‘15) → 880개(‘16) → 1,705개(‘17.3)
** 봉제인형 수입금액(관세청) : 31백만 달러(‘15) → 64백만 달러(‘16) → 41백만 달러(‘17.5)
*** 크레인 게임기계의 경품은 지급기준(소비자가격 5천원 이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준수하여야 하나, 정품 인형(25센티)의 소비자가격은 15천원 상당임

ㅇ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만으로는 가품 봉제인형과 진품 봉제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정품 대비 약 30∼40% 가량 저렴*하게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뽑기방에 공급하였다.
* 정품 도매 공급가격은 약 6∼8천원이나, 가품 도매 공급가격은 약 4천원 상당(‘16.12월 기준)


□ 이번에 적발된 ‘뽑기방’용 캐릭터 인형 사건의 주요 범죄유형은
①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입한 행위(54.8%),
② 유해 물질이 함유된 봉제인형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행위,
③ 캐릭터 봉제인형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행위(45.2%)로 확인되었으며,

ㅇ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인형 캐릭터는 카카오프렌즈(국산), 마시마로(국산), 포켓몬(외산), 스폰지밥(외산) 등 국내외 유명 캐릭터이며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가소제(可塑劑) 성분이 검출 되었다.


□ 봉제인형 부정수입 유형별 특징

< 지재권 침해 봉제인형 반입 수법 >

① 봉제인형 부정수입 기획단속에 의해 중국산 봉제인형의 주요 반입항인 인천·평택항에서의 검사·단속이 강화되자 검사회피 목적으로 부산항 등으로 수입 경로를 변경하여 밀반입을 시도하였고
* 통상의 반입경로(중국→인천, 평택)를 변경(중국→부산)하여 스폰지밥, 포켓몬 등 캐릭터 위조인형 128,390점, 18억원 상당 적발(부산세관, ‘17.5월)

② 봉제인형 부정수입 단속을 위해 일반화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강화되자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이 시도되었다.
* 국제우편물로 짝퉁인형 19종 3,753점을 밀수입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내 뽑기방 등에 유통을 시도한 공급책(중국유학생), 보관책 등 밀수조직 적발(국제우편세관, ‘17.4월)

③ 지재권 침해 봉제인형의 품명을 위장(봉제인형→스폰지)하고, 신규업체·타업종 회사 명의로 타 화물과 같이 적재하여 밀반입하였고
* 지재권 침해 등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타인의 사업자 명의로 위조 포켓몬 등 봉제인형 24,535점 5억원 상당을 스폰지 등으로 품명 위장하여 밀수입(인천세관, ‘17.3월)

④ 동일한 지재권 침해 캐릭터 인형에 간단한 부착물(예: 인형눈에 헝겊안대 부착)을 붙여 다른 상품으로 보이도록 특징을 감추어 검사를 회피하였다.
* 평택항을 통한 짝퉁 카카오프렌즈 인형 반입이 적발(평택세관, ‘16.12월)되자 스티커를 부착하여 부산항으로 위장 반입한 위조 인형 밀수입 조직 적발(’17.4월)

< 지재권 침해 이외 부정수입 유형 >

① 환경 호르몬의 하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저가의 위조 봉제인형을 부정수입·유통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수입요건을 받지 않고* 허위 제작한 KC인증을 부착·유통하였고
* 1개 봉제인형 모델에 대한 KC인증 시험비용은 40만원∼100만원 상당
**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기준치의 395배)된 제품을 포함하여 총 19종의 봉제인형에 허위의 KC검사 인증서를 부착하여 유통(‘17.5월)
 
< 검출 가소제 : 다이에틸헥실 프탈레이트 >
플라스틱 제조시 가소제(성형이나 가공을 쉽게 하려고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에 보태는 물질)로 사용되는 물질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 유발, 불임, 성조숙중, 신장(콩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소위 환경호르몬의 일종. 특히, 유아의 경우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 우려

② 뽑기방 등에 공급되는 중국산 봉제 인형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면서 관세 등을 탈루하였다.
* 중국산 봉제인형 수입시 239,354점 1,125천불 상당을 886천 달러인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차액대금 239천 달러를 과세누락, 제세 5천만원 상당액 탈루(‘17.4월)

< 적발된 위조 봉제인형 국내 유통상 특징 >

① 해상 및 우편화물 등으로 반입한 중국산 위조 봉제인형을 국내 창고에 보관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문받아 무자료 거래로 거래처 등에 유통시키고
* ‘ㅇㅇ유통’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매상을 모집하고 위조 봉제인형 공급(‘17.5월)

② 뽑기방을 운영하며 유명 연예인의 초상을 무단 도용하여 광고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 적발된 인형뽑기방 ‘ㅇ뽑으리’의 간판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연예인의 유행어를 이용하였으며, 동 연예인은 업체를 검찰고발
 

□ 관세청은 뽑기방 이용이나 봉제인형 구매시,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KC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정품 캐릭터 제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KC인증번호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센터>인증정보 검색

ㅇ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해치고 캐릭터·게임산업 발전을 침해하는 가짜 인형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ㅇ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문체부 등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련 기관간 공조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뽑기방캐릭터인형 일제단속 보도.pdf

(출처 : 관세청, 우후죽순‘뽑기방’가짜 인형 기획단속

2017.6.9일 보도자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