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284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총 156건)에 대해 13억 9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2020.12.24)
□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식) 42개 상표권 유상 사용 집단 중 대부분 집단(39개)은 기준 매출액에 상표권 사용료율을 반영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했다.
ㅇ 상표권 사용료의 기준 매출액에 있어 30개 집단이 순매출액을 사용하여 일반적이었으며, 총매출액은 6개 집단, 연결 매출액은 3개 집단이 사용하였다.
※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집단 내 매출액, 광고 선전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연결 매출액은 개별 회사 매출액의 합산이므로, 일반적으로 “순매출액<총매출액<연결 매출액”임
ㅇ 상표권 사용료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0.75%), 삼성(0.5%), 삼양(0.5%), 씨제이(0.4%) 등으로 나타났다.
□ (총수 있는 집단 vs 총수 없는 집단)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 및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총수 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ㅇ (유상 사용 여부)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은 70.9%인 반면 총수 없는 집단의 유상 사용 비율은 33.3%로,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 (상표권 수취 회사 현황) 전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 회사 수는 73개사로, 지난해(60개사)보다 13개사(21.7%) 증가했다.
ㅇ (총수 일가 지분율) 상표권 사용료 수취 회사(69개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평균(단순 평균) 25.79%였으며, 이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수취 회사는 36개사(52%)였다.
* 수취 회사 73개사 중 총수 없는 집단 소속 4개사 제외
** 참고로 2020.5.1. 지정 기준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총 계열회사 대비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 회사의 비율은 11.4%(240개/2,114개)임.
ㅇ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 총수 일가 지분율 20%이상 수취 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1.32%로, 지분율 20% 미만 수취 회사의 평균 0.05%의 26배에 달했다.
(출처: 공정위, 2020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정보공개 보도자료, 2020.12.24)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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