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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분야별 감사결과)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공개 -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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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최근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매년 2조 원 이상의 국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경정청구 검토 시 고도의 전문 성이 요구되는데도 세원담당부서에서 기존 세원관리 업무와 함께 처리하고 있어 경정청구가 부실하게 처리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Ⅰ” 감사에 이어 경정청구 업무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경정청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감사를 2021년 연간 감사계획 에 반영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처리한 경정청구를 대상으로 경정청구 관련 제도와 업무 처리의 적정여부, 소극행정 여부 등을 중점으로 하여 국세청과 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국세청 및 관하 세무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자료수집 단계에서 2017년 이후 경정청구 관련 판례, 언론보도, 국회 논의사항 등을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2021. 4. 29.부터 5. 27. 까지 15일간 감사인원 11명이 코로나19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 여 감사대상기관 방문을 최소화하면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해 2021. 6. 9.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조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하고,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1. 10. 20. 감사위원 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결과
(1) 사업양수도에 따른 영업권 경정청구 처리 부적정(주의통보)
(2) 영농상속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부당 처리(징계주의)
(3) 국세환급금 현금 지급에 대한 개선 필요(통보)
(4) 주식매수선택권 시가 산정 관련 경정청구 처리 부적정(주의통보)
(5) 당연 손금사항 등 미경정으로 납세자 불편 초래(주의통보)
(6) 동일쟁점 사항에 대한 경정청구 처리 기준 불일치(주의통보)
(7)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부적정[주의통보(시정완료)]
(8)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처리 부적정(주의통보)
(9) 미확정손금에 대한 경정청구 처리 부적정(주의)
(10) 비사업용 토지 양도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처리 부적정(주의통보)
(11) 분식회계에 대한 경정청구 처리 부적정(주의)
(12) 경정청구 인용결정 시 후속조치 부적정(주의)
(출처: 감사원, 분야별 감사결과 공개자료,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공개, 2021.11.09))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Ⅱ 공개문 전문 - 감사원.pdf
1.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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