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2020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 고의무 있음
▢ 신고기준금액
○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 신고시기 및 방법
○ 2021년 6월(6.1~ 6.30.)에 2020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20억 원 한도)
○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미(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추가부과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 신고포상금
○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
* 탈세제보 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
(출처: 국세청 2021 알기쉬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안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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