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Auto Expenses Deduction)
1. 법령의 규정
2. 비용의 공제방식
Ⅲ. 우리나라의 업무용 차량 비용공제에 대한 현황 및 시사점
1. 현황
2. 시사점
2015년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통한 법인세 탈루 문제로 인해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행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할 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제6001조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정확한 기록(Written Record)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록이 없을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감가상각과 수정가속상각방법을 포함한 총감가상각의 범위를 규정하여 일시적인 세금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량 구매 건수가 약 2만 4천여 건에 이를만큼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법인세 탈루 가능성 역시 계속되고 있다. 현행 규정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으며, 연간 800만원 한도의 감가상각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운행기록부 미작성시에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 도입 및 수정가속상각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감가상각 방식 도입에 대한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처: 2021.09.07, 국회 입법조사처,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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