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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의 변화/플랫폼 수익모델

소비의 이동과 플랫폼 비즈니스 -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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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스마트폰의 보편화 및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대면거래가 폭증함에 따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2021년에는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규제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가 요구된다.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공간(online marketplace)를 통해 입점업체들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거래 형태의 사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등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정 소수의 플랫폼에 대한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온라인 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입점업체의 종속과 의존도가 심해져 ‘갑을관계’ 문제 발생의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

2. 쟁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규율과 소관 부처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율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소관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공정위는 새로운 제정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이용자 이익을 보호해 온 바, 플랫폼사업자 역시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관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혁신 제고와 중소업체·소비자 이익 보호 간의 균형
• 제정법률안은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차별화된 플랫폼 비즈니스와 생태계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법률로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혁신저해 방지 및 중소입점업체·소비자와의 상생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거래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안이 포함될 경우, 혁신에 의한 새로운 플랫폼 사업모델의 창출이라는 성장 동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3. 입법과제와 전망

• 공정위는 (가칭)「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0.11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국회 제출을 준비 중에 있다. 국회에서도 현재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안 등 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복수의 의원실에서 추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등, 2021년에는 동법의 제정 논의가 정무위원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 국회 차원에서 향후 논의될 입법과제로는 온라인플랫폼법의 적용대상(혁신제고를 위해 소규모 플랫폼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기준, 거래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계약서 의무기재사항의 범위,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을 반영한 금지행위 명시, 혁신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적정 제재수준의 확보 등이 있다. 관련 법률로는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화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등이 있다.

[제21대 국회 발의법률안]
제안일자 의안명 대표발의 주요내용, 2020-07-13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2101835),송갑석 의원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보유한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특별보고서-20210127, 2021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pdf
1.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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