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데이터(data)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자원이다.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 같은 최근의 정보통신기술(ICT),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들은 모두 데이터를 핵심 투입요소로 하기 때문이다. 더 좋은 데이터, 더 많은 데이터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 결과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즉 데이터 유통 플랫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는 데이터 거래 시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민간이 데이터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그 거래규모가 2017년 기준으로 약 1,500억 달러(약 180조 원)에 이른다. 중국은 아직까지 거래규모는 작지만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어서 데이터 거래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데이터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각 기관・기업에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만 데이터를 거래・유통한 경험이 부족하고 유통 기반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술・네트워크와 같은 하드웨어는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데이터의 유통・활용 기반이 약해서 경쟁국가에 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이 뒤쳐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민관협동 데이터 거래시장 형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주도로 금융, 환경, 문화,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등 10대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설하여 이용자들에게 유・무상으로 데이터를 판매하고, 정부는 2019년에서 2023년까지 3년간 약 1,5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까지 이들 10대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상품은 약 6,500건 수준이 다. 또한 플랫폼은 단순히 데이터상품의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가공 및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양질의 가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날씨 데이터와 상품구매 데이터를 결합하여 ‘날씨별 쇼핑트렌드 데이터’를 만들어서 소매업자들에게 날씨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빅데이터 플랫폼은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정부가 3년의 시한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주체들이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또 한 데이터상품의 판매 수입은 데이터를 공급하는 센터에 배분되기 때문에 플랫폼이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경우 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빅데이터 플랫폼이 생소하고,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 플랫폼이 10개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핵심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초래되는 시간과 비효율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는 빅데이터 거래・유통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이다. 우선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2조와 제43조에 데이터 결합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법률에 데이터 거래・유통을 촉진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암데이터사업’을 신설한 「암관리법」(’21.4.8.시행 예정) 제9조의2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 과제로는 컨소시엄에 포함된 센터 이외의 일반 판매자들도 데이터상 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플랫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기간의 연장,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상품 제공 전략 강화, 일부 플랫폼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시범 적용, 10대 플랫폼의 유기적 연계 강화, 빅데이터 플랫폼만의 차별요소인 데이터 가공・결합 기능의 강화 등이 있다.
(출처: 입법·정책보고서 Vol. 55, 빅데이터 플랫폼의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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