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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이전가격(TP), APA, MAP

OECD, COVID-19가 이전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침(구글 번역 #3) -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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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제한된 위험”기업이 손실을 입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이 부담하는 위험은 특히 중요하다. 이는 거래 당사자간의 위험 배분이 거래로 인한 손익배분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COVID-19로 인해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경우 "제한된 위험"유통업자(예를 들어 "플래시 타이틀"및 드롭 사용을 통해 제한된 재고 소유권을 기반으로 분류됨) - 운송 – 따라서 재고 노후화의 제한된 위험) (거래의 정확한 설명에 근거한) 시장 위험을 가정하는 경우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과 관련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상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손실의 정도는 가장 적절한 이전 가격방법의 적용과 지침에 따름을 포함하여 비교가능한 통제되지 않은 거래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기술된 거래의 조건과 경제적으로 관련된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 주석서 II장과 OECD TPG의 II장과 III장. 본 장에 제공된 예에서, 보다 상세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TNMM 또는 잠재 resale minus 방법을 정상가격원칙을 시험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타사 비교 판매자는 손실을 얻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수요감소로 판매가치가 현지 고정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선택된 비교 대상은 거래의 정확한 설명, 특히 거래의 각 상대방이 감수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적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적절하지는 않다. "제한적 위험" 유통업자가 시장 위험 또는 다른 특정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험에서 발생한 재생과 관련된 손실의 일부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제한적 위험" 유통업자가 있다. 신용 위험이 신용 위험의 범위 밖에서 파생된 손실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제한된 위험 약정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이 손실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특히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에서 위험 분석과 관련하여 OECD TPG 제1장의 지침은 특히 적절할 것이다.

41. 통제된 거래에 대하여 당사자가 감수한 위험을 고려할 때, 세무당국은 COVID-19 발생 전후에 당사자가 가정한 위험의 변화에 대한 상업적 근거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그리고 정확한 그러한 의도된 변화의 고려). 특히, COVID-19가 발생하기 전에 납세자가 "제한된 위험" 유통업자가 시장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으므로 낮은 수익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발병 후 동 유통업자가 일부 시장위험(예 : 위험 관리 기능의 변경으로 인한)을 가정하여 손실을 배분해야 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COVID-19가 발생하기 전에 "제한된 위험"유통업자가 실제로 시장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모든 시장위험 및 / 또는 COVID-19 발발 후 이 위험의 가정이 사업구조조정의 결과인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사전위험 배분이 정확한 설명으로 인식되는 경우, 해당 위험의 재배분이 후속 업데이트된 정확한 설명에서 인식되도록 하려면 모든 사실 및 상황이 분석을 통해 그러한 새로운 위험 배분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입수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OECD TPG IX 장의 지침이 적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전염병 전후에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두 입장이 거래의 정확한 설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3. COVID-19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 조치를 수정할 수 있을까?

42. COVID-19 전염병에 대응하여 독립 당사자는 기존 계약의 특정 조건을 재협상 할 수 있다. 관련 당사자는 또한 회사 간 계약 및 / 또는 상업적 관계에서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OECD TPG 제 1 장 D 절의 지침에 비추어 독립 당사자의 관련 행동 및 이 지침에 대한 관찰과 함께 관련 기업의 계약 및 / 또는 행동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한 재협상은 OECD TPG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통제된 거래의 정확한 설명은 회사간 계약의 개정이 유사한 상황에서 운영되는 관련 없는 당사자의 행동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43. 현재의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독립된 당사자는 특히 계약을 재협상하거나 행동의 특정 측면을 수정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다른 당사자의 계약 의무를 엄격하게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련없는 기업은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데 따른 잠재적인 비용이나 업무 중단을 감안할 때 거래 상대방의 재정적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을 재협상 할 수 있다. COVID-19에 대응하여 관련 당사자가 회사 간 계약을 수정하는 데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

44. 예를 들어, 유통업자 X가 관련 회사 Y로부터 통제된 거래인 제품을 구매하고 이러한 제품을 제3자 고객에게 판매한다고 가정하자. 또한 유통업자 X의 주요 고객이 표준 30일 기간 내에 구매한 제품에 대해 지불하지 않고 이로 인해 정확하게 설명된 거래에 따라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유통업자 X에게 현금흐름문제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유통업자 X는 회사 Y와 일시적으로 지불 조건을 재협상 할 수 있다. 이 재협상이 정상기간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독립적인 당사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수행할 작업과 정상상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계약 조건이 시행되지 않았거나 수정된 경우, 이는 납세자가 그룹내 계약에서 개정된 조건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상황은 비슷하다.

45. 상업계약의 재협상 여부 결정(향후 합의 및 재협상 자체에 대한 잠재적인 보상)은 거래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을 나타낸다.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옵션과 당사자의 이익 잠재력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체 옵션이 주요 고객 또는 공급 업체를 잃는 경우, 기업은 구조 조정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거래를 재구성하는 데 동의 할 수 있다. 재협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피해 당사자의 배상(OECD TPG 9.75 절에 정의됨)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46. ​​위의 분석은 COVID-19 유행병의 결과로 관련 당사자가 회사간 계약 및/또는 상업적 관계에서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요약된다. 그러나 비교가능한 상황에 있는 독립당사자가 기존 계약 또는 상업적 관계를 수정했을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기존 회사간 계약 및/또는 관련 당사자의 상업적 관계의 수정이 정상가격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수정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수정이 정상가격원칙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설명하는 문서로 잘 뒷받침되어야 한다.

4. COVID-19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비용 또는 예외적비용을 관련 당사자간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나?

47. COVID-19 대유행의 결과로 많은 기업들이 대유행 기간 동안 다양한 운영 조건과 관련하여 예외적이고 비 반복적 인 운영 비용을 발생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개인보호장비(PPE)에 대한 지출, 물리적 거리 확보를 위한 작업 공간 재구성, 의무 테스트, 추적 및 추적과 관련된 IT 인프라 비용, 재택근무 준비 구현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을 특수 관계자간에 할당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이러한 비용을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운영되는 독립 당사자간에 할당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48. 운영 또는 예외적 비용의 배분은 위험가정과 제 3자가 그러한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을 따른다. 따라서 어떤 관련 기업이 예외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제된 거래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는 관련 비용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용이 특정 위험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위험을 가정하는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위험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처음에 예외적 비용을 발생시킨 당사자는 해당 비용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아닐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비용을 해당 위험을 감수하는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운영비 또는 예외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간에 배분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철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49. 또한, 특정운영비용은 비용이 사업 운영 방식의 장기적 또는 영구적인 변경과 관련된 상황에서 예외적이거나 비반복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한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준비와 관련된 특정비용은 전염병으로 인해 재택 근무가 더 흔해지면 영구적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비용이 예외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더 일반적인 수단을 반영하는 경우 비용이 관련된 거래를 설명하고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할 때 그렇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특정 비즈니스의 경우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COVID-19 대유행 이전에 일반적으로 발생했던 특정 비용이 감소하거나 제거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임대료, 실제 사무실의 일일 운영 비용 및 여행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수단에 대한 대체와 관련된 비용은 근본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운영비용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원격근무비용 또는 원격근무시설과 관련된 기타 비용이 중앙에서 발생하는 경우 다국적 기업 그룹의 한 실체가 부담하는 경우, 비용과 관련된 기본 제품 또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50.독립적 관점에서, 예외적인 비용은 누가 그러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는지,그리고 통제된 거래(위험 추정 포함)의 정확한 세부 결과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고객이나 공급 업체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전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궁극적으로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활동이 발생하는 산업의 경쟁력과 수요가 가격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별화되지 않은 제품을 보유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의 제조업체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를 경험하지 않고 고객에게 예외적인 비용을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경쟁 업체가 유사한 비용을 전달하지 않는 한). 그러나 비교적 경쟁력이 없는 산업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유사한 제조업체는 수요감소없이 이러한 비용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고객에게 전가 할 수 있다.

5. COVID-19로 인해 발생하는 예외적인 비용은 비교가능성 분석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51.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할 때 COVID-19로 인해 발생하는 예외적인 비용을 어떻게 고려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수 있다.

52. 첫째, 예외적 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제된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순이익 지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예외적 비용의 제외는 검증된 당사자 및 비교 대상 수준에서 일관되게 수행되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 이 정보의 가용성이 제한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한 비용이 적절하게 측정되고 가능한 한 일관되게 설명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3. 둘째, 비용기준을 결정할 때, 통제된 거래(위에 언급된 결정)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예외적 비용이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해야 하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용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비용은 수익요소가 귀속되지 않는 통과비용으로 처리되거나 처리되어서는 안된다(OECD TPG 2.99 항 참조).
비용 기준에 예외적인 비용을 포함하면 이러한 비용이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반면, 비용을 제외하면 테스트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어떤 접근 방식이 가장 적합한 지 결정할 때 통제된 거래의 어느 당사자가 이러한 추가 비용을 부담했을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거래의 정확한 설명을 통해 알려야 한다.

54. 셋째,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일관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회계 일관성에 대한 조정은 통제된 거래와 통제되지 않은 거래 사이에 서로 다른 회계 관행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비교가능성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고려해야 한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 COVID-19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서로 다른 거래에서 서로 다른 납세자에 의해 영업 또는 비영업항목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비교가능성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COVID-19 관련 비용이 총이익 선보다 높거나 낮게 고려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PPE 구매를 테스트 당사자의 운영 비용으로 인식하고 비교대상이 판매하는 제품 비용으로 인식하면 총 이익을 기준으로 이익수준지표를 계산할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교가능성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55. 불가항력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 책임 없이 기업의 계약 의무를 정지, 연기 또는 해제하기 위해 제정될 수 있다. 이는 고객, 공급업체 또는 통상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계약의 손실로 인해 기업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 운영 및 관련 구조조정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56.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한 당사자가 극단적인 상황을 주장하려고 할 수 있다. 계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며 이는 불가항력의 거래로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을 규정하는 불가항력 조항을 제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COVID-19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사건은 예를 들어 생산 또는 소매 시설의 강제 폐쇄를 통한 정부 기관의 활동 금지일 수 있다.

57. 통제된 거래의 한 당사자가 불가항력을 불러 일으키려는 경우 불가항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합의 및 기본 법적 프레임 워크가 이전가격분석의 출발점을 형성해야 한다. 관련 회사간 계약에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COVID-19 유행병이 해당 계약 당사자가 불가항력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자동으로 가정할 수 없으며, 잠재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가진 재협상이 부적절 할 것이라는 회사간 계약 (아래 문단 59 참조) 특정 사례에서 COVID-19가 불가항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불가항력 조항의 일반 언어 (및 해당 조항이 통제 된 거래 자체의 특정 조건과 같은 다른 조건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 다르다. 또한 기존 불가항력 조항을 검토하거나 특정 기간이 없는 경우 주장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당사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도 관련이 있다. 통제  거래의 정확한 설명은 법적 계약을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여 불가항력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특정 관련 당사자 상황에서 COVID-19로 인한 중단의 규모가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전반적인 관계 및 계약 계약의 맥락에서 불가항력 조항을 검토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업적 약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은 당사자가 불가항력 조항을 실행하기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출처: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guidance-on-the-transfer-pricing-implications-of-the-covid-19-pandemic-731a59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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