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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비즈니스 모델의 이해

소셜 커머스 업체의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 및 할인쿠폰 제공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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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소셜 커머스 업체의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 및 할인쿠폰 제공의 적법 여부

[ 요 지 ]
소셜 커머스 업체가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구입가 이하 판매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국세청, 서면-2015-소비-2559 [소비세과-1886] , 2015.12.30

소셜 커머스 업체가 모바일 웹을 통해 고객과 제휴 편의점 등 주류 소매점에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주류 판매(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 법규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모바일 웹을 통해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구입가 이하 판매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용 주류는 수량 제한 없이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주세법 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1. 질의내용

 ○ 소셜 커머스 업체가 고객과 제휴 편의점 등 주류 소매점에 모바일 웹을 통해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와 주류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및 소매점에서 가정용 주류의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지의 여부

2. 사실관계

 ○ 주세 법규에서 주류는 판매 면허를 받아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소비자 경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소셜 커머스 업체로 고객과 제휴 편의점 등 주류 소매점에 모바일 웹을 통해 주류 사전예약 서비스 및 주류 할인쿠폰을 제공하고자 함

3. 관련조세법령

 ○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1.12.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 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 기본통칙 8-9…21 【 판매업의 범위 】주류 등의 “판매업”이란 주류 등을 판매하는것을 말하고,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 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 8-9…22 【 판매중개업의 범위 】주류 등의 “판매중개업”이란 타인간의 주류 등의 판매거래를 매개하는 것을 말하고, 그 매개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 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삭제

    라. 삭제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

  ③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판매할 주류의 종류

   5. 주류의 판매방법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함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1. 식료잡화점, 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2. 「관광진흥법」 제5조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3.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

《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    류

지  정  조  건

비  고

1.주류제조업자직매장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희석식소주, 맥주 제조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판매정지 기간중 사전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 (중개)한 때

4.무자료 주류판매(중개)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1.판매업자인
경우에는
판매, 중개
업자인
경우에는
중개라고
기재한다.

 

 

 

 

 

 

 

 

 

 

 

 

 

 

 

 

 

 

 

 

 

2. 종합주류
도매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

하여야 한다.

일반탁주와 주정

제외한 전주류

(수입주류 포함)

3. 특정주류
도매업면허

「주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제2호의 주류 및 조미용 주류를 주류제조업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전통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도매하여야 한다.

특정주류도매업자가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만을 도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외 품목도 판매할 수 있다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조미용주류

 

 

 

 

 

 

 

 

4. 주정도매업
면허

주정만을 구입, 판매 하여야 한다.

주정

 

5. 수출입업
면허(가)

주류를 수출만

하여야 한다.

모든 주류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    류

지  정  조  건

비    고

6. 수출입업
면허(나)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를 제조,수출,수출입중개,소매(의제판매업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산 주류

 

 

 

 

 

 

 

6.「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주류 중개업면허를 받은 자가 3개월 이상 주류만을 공급하였거나 인수합병・경영부실 등으로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평가를 받지 않았을 때 또는 재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았을 때

  <주류 중개업면허(나)>

 

7.주류중개업
면허(가)

 

 

수입(또는 수출, 주한국제연합군군납)주류만을 중개하여야 한다.

수입 또는 수출

하는 주류

 

 

8.주류중개업
면허(나)

 

 

판매할 주류의 종만을 소속 직영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

일반탁주와 주정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 포함)

 

 

 

9.유흥음식업
주류판매업
면허

 

허가장소 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

 

 

 

1.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2.타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이 면허도 취소된다.

 

10. 관광지정
업소 주류
판매업면허

허가장소 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

 

 

 

11.공업용주
소매업면

 

실수요자에게만 공업용 주정을 판매하여야 한다.

공업용주정

 

 

 

12. 발효주정
소매업면

 

실수요자에게만 발효 주정을 판매하여야 한다.

발효 주정

 

 

 

13.주류소매
의제주
판매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만을 허가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

 

 

식잡, 일잡,
슈퍼・연쇄

가맹점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5 - 63호)

국세청고시 제2015-10호(2015.5.1)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합니다) 및 그 인접 시,군, 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2.전통문화의 전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도 지정문화재에 한정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3.「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4.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제3조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http://mall.epost.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2.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http://www.eatmart.c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4.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5.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http://www.nhamarket.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6.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7.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한 통신판매(2016.1.2 신설)

제4조  《 생 략 》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 할 수 있다.

 1.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제6조 〜 제8조  《 생 략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5 - 61호)

국세청 고시 제2012-72호(2012.10.12)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9.        《 생 략 》

10.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주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 주류는 추후에 공급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제판매업자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대형매장, 농협, 수협, 신협 매장, 공무원 연금매점, 백화점, 편의점 등 의제판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생 략 》

2.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주류를 실제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 4.  《 생 략 》

제5조 〜 제6조   《 생 략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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