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의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 과세방안」 배경
◦경제의 디지털화로 공유경제(Sharing and Gig economy)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공유경제 공급자들은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당 경제활동이 과세당국에 포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세금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이에 OECD 조세행정포럼은 공유경제 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방안 마련을 위해 과세당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발굴·제시하였음
□ 주요내용
◦과세당국이 공유경제 공급자들에게 적합한 과세 최소요건 및 과세지침 등을 개발하고 납세의무 등을 홍보·교육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부담 경감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여 공유경제 공급자의 자진신고(self-reporting)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입법 및 국제공조 등을 통해 공유경제를 매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유경제 공급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부과, 공급자 관련정보에 대한 과세당국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시사점
◦공유경제 공급자의 자진신고 환경 조성 및 공유경제 활성화, 조세 정책적 목표달성 등을 위해 공유경제 공급자들에 대해 기본공제 등의 세제해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프랑스, 호주 등의 공유경제 과세 관련 캠페인 사례를 참고하여 국세청에서 2020년 6월 설치·운영하고 있는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OECD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과세방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0.09.23 김민창,김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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