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3222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증여세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에 있어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의 존재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과세관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및 원고와 이 사건 각 SPC 내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본세인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증여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각 SPC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한 이익 등을 향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SPC를 이용한 행위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보유·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이 귀속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 및 소득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해외 특수목적법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에 국내 계열사 주식을 증여신탁하였음을 전제로 부과된 증여세와 국내 계열사 주식의 보유·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국내 계열사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해외 특수목적법인 내지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국내 계열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다만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증여세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