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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의 변화/탄소배출권 거래(탄소세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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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의 개념

 

ㅇ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기업과의 거래 허용

 

ㅇ 각 기업체는 자신의 감축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출허용량을 준수

 

배출권거래제 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09.12)

 

* 2020년 배출 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3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12.11)

 

* 배출권거래제 도입시행(15.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14.1) 1차 할당계획 수립(14.9)

 

* 1차 계획기간(15~’17) 할당계획에 따라 525개 할당대상업체 할당(14.12)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16.6)

 

*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로 감축(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

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 개편(16.6)

 

 배출권거래제 운영 체계

□ (총괄부처) 기획재정부는 기본계획과 할당계획 수립, 거래시장운영, 시장안정화 조치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 총괄
* 배출권 할당위원회(법 제6조), 배출량 인증위원회(법 제26조) 운영
□ (관장부처) 산업․국토․농림․환경부는 소관 부문 기업별 배출권할당, 배출실적 점검, 외부감축 실적 인증* 등 집행업무 수행
* 배출량 인증․적합성 평가시 환경부 의견 반영 의무(시행령 제33조 등)
ㅇ 관장부처는 각 소관별로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ㅇ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국무조정실 소속)는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운영을 수행

      파리협정 주요 내용

□ (목적)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전 지구적 대응 강화(3대 하위목표)
ㅇ (감축)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수준으로 유지하고,1.5℃로 제한하기 위해노력
* 산업화 이전 시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명시적 합의는 없으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는 1850년 전후를 산업화 시점으로 보고 있음.
** 지구 평균기온 2℃상승시 영향 : 10~20억명 물부족, 생물종 20~30% 멸종,폭염으로 수십만명 사망 등 예측(2007, IPCC 제4차 평가보고서)
ㅇ (적응)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기후 회복력*(Climate Resilience)있는 저탄소 발전 증진
*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고,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
ㅇ (재원) 저탄소 배출, 기후 회복력 증대를 위한 재원 마련

□ (감축의무) 선진국․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스스로 결정한기여방안*(NDC)을 5년단위로 제출,주기적 이행 점검**
* 국가별 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국가별 감축목표
** 주기적 점검 체제(Global Stocktake) : 각국의 이행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투명성 체제 및 5년 단위의 종합적 이행 상황 점검 절차
ㅇ (진전원칙) 모든 국가가 차기 기여방안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최고 수준의 의욕수준을 반영하되,국별여건등 감안
□ (시장메커니즘)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시장형태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 합의*
* 환경적 건전성과 이중계산 방지 등의 원칙을 반영하고, 이행에 필요한 절차・지침 등은 후속 논의를 통해 개발

국내 배출권거래제 현황

□ (시행단계)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15년부터 배출권거래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하여 3차 이행년도 시행중
□ 주요 내용
ㅇ (적용대상)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의 해당업체
ㅇ (관리대상물질)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뷸화황(SF6)
ㅇ (할당방식)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F, Grandfathering)과 과거 활동자료 기반 할당(BM, Benchmark)으로 구분

< 배출권 할당방식 >
▪ GF 방식 : 기업별로 과거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할당하는 방식
▪ BM 방식 : 기업의 활동량(제품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효율성 지표를 감안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
ㅇ (무상할당) 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은 100%, 2차 계획
기간은 97%, 3차 계획기간은 90% 무상할당 시행
ㅇ (유연성기제)
- (차입) 배출권부족시 계획기간 내 다른 이행연도 배출권 일부 차입
* 차입한도는 제출하는 배출권의 10%이며, 1차 계획기간에 한해 20%로 상향
- (이월) 보유한 배출권을 현 계획기간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
- (상쇄) 조직경계 외부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시장 거래․배출권 제출 등에 활용

국내 산업 지원대책 지원 근거
□ (배출권거래제법)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를 수립 시행(법 제3조 제2호)

ㅇ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무역집약도 탄소집약도 등을 고려한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 포함(법 제4조 제2항 제6호)
ㅇ (금융 세제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관련 기술개발등 사업*에 대해 금융 세제지원, 보조금 등 지원(법 제35조)
* 시행령 제44조에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
-중소기업(법 제35조 제2항) 및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업체(시행령 제44조 제2항) 우선 지원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과징금* 등을 지원재원으로 사용 가능

*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과징금 부과(법 제33조)

< 금융상․세제상의 지원(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①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 제품 시설 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②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③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④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흡수 계수의 검증 평가 기술개발 사업
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⑦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⑧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

(자료출처: 기획재정부'17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및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보도자료. 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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