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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의 변화/탄소배출권 거래(탄소세 등)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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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 부여한 것이다.

기업별로 일정량을 할당받는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으면 거래시장에서 다른 기업의 배출권을 사야 한다.

정부는 배출권을 과도하게 이월하면 내년도 할당량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허용하던 ‘무제한 이월’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1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기간(2015~2017년) 연평균 할당량의 10%에 2만t을 더한 양을 초과해 이월하면, 초과분만큼 2차 기본계획 기간(2018~2020년) 할당량을 줄이는 방식이 유력하다. 배출권을 이월하는 것보다 매도하는 게 이익이 되는 구조다.

(자료출처 : 한국경제신문, 기재부 2017. 4.5.2017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논의된 배출권거래시장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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