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 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레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충족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2017년 12.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란?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3) 부가가치세는 ①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②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 거래로 하고 있습니다.(법4)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자가 행하는『재화의 공급』해당 여부는 곧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영4①)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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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사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
[ 요 지 ] | |||
쟁점실적에 대해 정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출권을 구매한 이 건은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결정내용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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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이하 “쟁점실적”이라 한다)에 따라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쟁점실적 정부매각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게 쟁점실적을 매각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5.1.5.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에너지관리공단이 2005년부터 시행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KVER,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성격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쟁점실적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정부에 귀속된 쟁점실적은 온실가스배출권 시장에 재판매한 사례가 없고 판매를 위한 거래시스템이 없어 재산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이 정부구매라는 형식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온실가스배출 감축분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한다.
(2) 2015.1.1.부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2014년 이전에는 쟁점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거래이며, 실제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어떤 기업도 온실가스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여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판매한 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온실가스 자율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한 에너지관리공단도 해당 감축실적을 바탕으로 재산적 가치를 실현할 방안이 없었으며, 온실가스 자율감축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조차도 관련 법안이 2012.5.2. 마련되었고 그 시행시기는 이보다 훨씬 뒤인 2015년부터 시행된바, 2009년 당시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온실가스 자율감축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쟁점실적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그 실질취지와 목적이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쟁점실적에 대한 보조금을 수령할 때 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수취한 공문상에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1호, 2011.4.28.)에 의하면 지원 또는 보조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정부구매’란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보조금이란 일반적으로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반면 ‘구매’란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요한다는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구매라고 표현한 것을 보조금으로 해석할 수 없다.
또한,「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53호 2012.3.30) 제11조에서 ‘정부는 제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된 감축실적을 해외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판매 또는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자료에시도 정부구매 기준가격을 당해 연도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국제시세의 가격변동 및 감축실적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톤당 12,000원으로 산정했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실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쟁점금액을 반대급부로 지급받은 것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구「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이 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0항에 의하여 모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실적을 정부에 매각하고 반대급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의 관련 규정 및 고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등록비용의 지원]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48호, 2009.10.26.)
지식경제부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등록 및 인증 순으로 감축사업 등록 및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 운영 및 감축사업 관리지침 등에 정한다.
제18조[감축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1호, 2011.4.28.) ① 지식경제부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등록 및 인증 순으로 감축사업 등록 및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 운영 및 감축사업 관리지침 등에 정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확대를 위해 인증실적에 대해 정부구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부구매 대상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공고한다.
(나)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18호, 2009.5.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정부구매 및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부구매 대상자] 감축실적의 정부구매 대상자는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를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제3호에서 정한 내용을 이해하는 자로 한다.
1.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인증실적을 보유한 사업장
2. 본 공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축실적 거래의 결과로 감축실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단, 제15조 제1항의 거래 참가자 중 제2호 내지 제6호의 자가 거래의 결과 보유하고 있는 감축실적은 제외한다)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감축실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별지 제2호의 정부 구매신청서를 제출한 자
제11조[해외연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제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정부로 귀속된 감축실적 등을 대상으로 감축실적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해외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판매 또는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
(2) 에너지관리공단이 2010.12.28. 청구법인에게 보낸 2010년 하반기 쟁점실적 정부구매 실시결과 알림 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3)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12.29. 국세청장에게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서면질의한 결과, 국세청장은 2015.1.27. 다음 <표2>와 같이 회신하였고, 2015.1.30.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질의한 결과, 2016.4.4. 다음 <표3>과 같이 쟁점실적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회신하고 우리 원에 통보한 사실이 관련 공문에 나타난다.
(4)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7.29. 개정・고시(공고)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및「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인센티브 지원기준」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4호) 제18조에서 종전에 ‘정부구매를 실시할 수 있으며’를 ‘인센티브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였고,
(나)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인센티브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12호) 제1조에서 종전에 ‘정부구매 및 거래’를 ‘정부인센티브지원’으로, 제3조에서 종전에 ‘정부구매 예산’에서 ‘정부인센티브 지원예산’으로, 종전에 ‘감축실적을 구매’를 ‘감축실적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개정되었고, 제11조에서 ‘정부에 귀속된 감축실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판매 또는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별표1]에서 ‘정부 인센티브 지원기준가격 = 인센티브 지급 월 직전 6개월간의 평균 국내배출권 거래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인바,
쟁점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 예산규모, 국제시세에서의 가격변동, 감축실적의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어 정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출권을 구매한 이 건은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도 정부가「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부가가치세제과-202, 2016.4.4.)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에너지관리공단의 공문내용은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행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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