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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의 변화/탄소배출권 거래(탄소세 등)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개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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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데일리경제DB)

1. 탄소배출권의 탄생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인증감축량 또는 공인인증감축량)이란 CDM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해 준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2014년 현재 탄소배출권 1톤의 가격은 392유로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면 유엔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CER)을 부여한다. 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 개발 체제(CDM) 사업이라고 한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스스로도 CDM 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은 이에 해당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CO₂)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132%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감축에 성공한 나라들은 감량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 한다. (자료: 위키백과)

2. 배출권시장 개요

배출권거래제 추진 경과: ① 교토의정서 발효('05.2) → ②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09.11) → ③ 녹색성장기본법 제정('10.1) → ④ 배출권거래제법 제정('12.5) → ⑤ 배출권거래소 지정('14.1)
 
① 교토의정서 발효('05.2)로 EU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이 확대
② 정부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확정('09.1)하고 국책 연구기관 공동의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09.11)
③ 녹색성장기본법 제정('10.1)을 통해 Cap&Trade 도입근거 마련
④ 배출권거래제법제정('12.5)을 통해 거래 메커니즘 구체화
- 시장기능 활용, 공정·투명한 거래 및 국제연계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운영규정 법정기재사항으로 회원, 거래방법, 청산·결제, 정보공개, 시장감시 등을 명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⑤ 한국거래소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 공고('14.1)
 

3. 배출권 거래제

각 기업체는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며,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라 직접 감축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을 통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자료 : KRX. 한국거래소)

4. 요약

(자료 : 블로그)

블로그 : 성공하는비즈니스모델(수익구조)와 조세-미래를본다. http://blog.naver.com/csy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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