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콩조세조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므로 조세조약이 필요없는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한.홍콩조세조약) 홍콩은 정확히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해당되며, 중국과는 다른 세법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홍콩은 조세조약상으로는 중국과는 별개의 지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개별적인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한홍콩조세조약의 적용시점(2017.4.1)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4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2)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 (국문번역문) [공고문] 2014년 3월 11일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