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외국인투자조세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조세감면 대상 감면요건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 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국세: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7년간 감면 (외투비율 만 큼) - 5년 100%, 2년 50%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제조업, 시스템 통합・관리, 자료처리 등: 3천만 달러 ◦관광・휴양업, 국제회의・청소년 수련시설 등 : 2천만달러 ◦물류업, SOC : 1천만달러 ◦R&D : 2백만달러 ◦공동사업 : 3천만달러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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