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 자회사와의 국제거래를 위하여 이전가격정책의 합리적 수립의 필요성- 조세심판원 심판 사례중 이전가격부분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상 국제거래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처분청은 예외인 채무의 면제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와의 국제거래를 위하여 이전가격정책을 수립할 당시 국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래순이익율방법(TNMM)’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선택하였기에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기술사용료 및 MSF를 수취한다면 정상가격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를 수취하지 않겠다는 점을 이전가격 정책 수립 당시 명시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거..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