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 등 - 조세심판원 최근심판결정사례, 2019.12.19 조세심판원결정사례 : 조심 2018서3321, 2019. 12. 19. "정상가격 검토에 필요한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에 대한 기능분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비교대상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검토도 부족해 보이므로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에 대한 기능분석 및 비교대상거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 주장의 요약) 제3자매입상품 매출 및 OEM 매출도 OOO의 상호상표를 기재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계약상 사용료 대상이다. 2010년 7월 및 2017년 7월 개정된 OECD.. 더보기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