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판례)신탁설정으로 인한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재화공급 여부 2014두61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2017.6.15(차)파기환송 [신탁설정으로 인한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재화공급 여부]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