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탁재산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변경(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2012두22485, 2017.5.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