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고 법인 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 대법원 2018두1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문제된 사건] ◇1.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고 법인 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