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1. 9.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4도9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라) 파기환송(일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