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장 및 경비율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 감사원 1. 감사배경 및 목적 1996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제도시행 이후 장부・증빙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자 2002 귀속 사업연도부터 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 도입 이후 「소득세법」제16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이하 “무기장(無記帳)사업자”라 한다]의 기장(記帳)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제도도입 후 15년이 경과하고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4,965천여 명)의 41.2% 상당이 추계(推計)로 신고하는 등 추계신고자 비율이 계속 증가(2011년 귀속37.7%→2015년 귀속 41.2%)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계과세 방법인 경비율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근거과세 기반구축에 기여하고..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