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접대비로 본 비용 중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접대비(상품권 지급, 접대성 경비지출 등)에 대한 소득처분- 감사원 감사 결과발표(2018.9.20) 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리베이트 성격의 지출에 대한 접대비 인정 등 부적정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2018. 3. 26.∼4. 11.) 동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및 조사4국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종결한 제약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4건을 대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접대비로 본 비용 중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접대비(상품권 지급, 접대성 경비지출 등)에 대한 소득처분 등이 적정하였는지 등을 점검하였다. 42) 다만, 견본품제공, 학술대회지원, 임상시험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의 행위중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협의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범위안의 경제적이익인경우에는 허용하도록되어 있음 43)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