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조세와 비즈니즈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조약의 체계와 해석-(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한 해석관련) (2019년 개정세법 전의 일반적 해석- 국세청 안내책자)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헌법§6①) 조세조약은 국내세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인 과세방법・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의 결정, 제한세율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나, 과세방법・과세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의하는 것입니.. 더보기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8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