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세무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 물품 구매 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해외물품 구매대행용역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1개의 용역이고 구매대행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용역만을 따로 떼어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과세제외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심사 결정 요지 청구법인은 인터넷 해외물품 구매대행업체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가 청구법인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물품(일본, 미국 등) 구매를 신청하면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에게 의뢰하고 현지법인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함. 청구법인이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구매대행수수료와 대부분 실비로 소비되는 현지비용(물품가액, 현지배송료, 국제배송료, 송금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실비를 제외한 구매대행수수료..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