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브랜드, 트렌드, HR(인사조직)/회계,HR(인사조직) 등 경영관련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도 외부감사제도 전국순회설명- 금융감독원 2018.3.7 1.외부감사 대상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부채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종업원 300명이상 ◈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비외감 회사의 상장 =>감독원의 감사인 지정 시 외감법 적용 대상 편입 -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은 감사인 지정 면제=> 상장추진이 결정된 시점부터 편입 2. 외부감사 제외대상 ◈ 비상장기업인 공공기관 또는 준정부기관 ◈ 지자체가 자본금의 ½이상을 출자한 회사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는 외감대상)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 당좌거래 정지처분중인..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