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외부감사 대상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부채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종업원 300명이상
◈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비외감 회사의 상장 =>감독원의 감사인 지정 시 외감법 적용 대상 편입
-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은 감사인 지정 면제=> 상장추진이 결정된 시점부터 편입
2. 외부감사 제외대상
◈ 비상장기업인 공공기관 또는 준정부기관
◈ 지자체가 자본금의 ½이상을 출자한 회사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는 외감대상)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 당좌거래 정지처분중인 회사(회생절차 개시 결정된 회사는 외감대상)
◈ 청산 또는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 합병절차 진행 중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될 주식회사
◈ 기타(휴·폐업 신고, 주요자산에 대한 법원의 압류·경매, 연락두절, 관리인이 선임된 상호저축은행, 외감제외에 준하는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불능보고서 제출 등)
(출처: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ㅁ 설명회 개요
ㅇ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외감법 개정 내용 및 보고서 제출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전국 5개 도시에서 6회 실시
- 서울(3/7, 4/3), 부산(3/13), 대구(3/14), 광주(3/21), 울산(4/5),
ㅁ 설명회 주요 내용
ㅇ 외감법규의 개요 및 최근 개정 내용 등
ㅇ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보고 절차 및 유의사항 등
ㅇ 감사인 지정,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등 관련 제도안내 및 유의사항 등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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