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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조세와 비즈니즈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국세행정 혁신을 위한 플랫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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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사례

1. 소규모 사업자 미리채움 서비스

장부 작성이 힘든 소규모 사업자(기준경비율 신고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 관련 비용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금년 5월부터 제공하였습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사업자가 지출액 中 매입비, 입차료, 인건비와 일정비율의 기타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매입한 품목명 정보, 납세자와 거래상대방 간 업종 관련성을 분석하여 납세자 지출내역 중 사업관련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2. 챗봇 상담서비스

납세자가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에 전화할 필요없이 언제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세청 홈택스에 챗봇을 설치하고, 현장 상담사례에 기초한 질문·답변 DB를 구성한 후 납세자 질문에 대한 자연어처리(NLP*)로 질문의도를 분석하여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 Natural Language Processing : 컴퓨터로 사람의 언어를 분석․처리하는 기술

부가가치세(’19.10월~), 종합소득세('20.5월~6월)에 대한 챗봇서비스로 납세자들이 일과시간 외에도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5월 한달 간 상담서비스 30만건 이상, 응답률 86%), 앞으로도 국세청은 챗봇 서비스의 범위와 성능을 계속 확대·개선할 예정입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지난 1년간 국세행정 혁신을 위한 플랫폼 마련, 2020.7.2 보도자료)

 

국세청 빅데이터센터_지난 1년간 국세행정 혁신을 위한 플랫폼 마련.pdf
0.8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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