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729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1. 필리핀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2.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1. 필리핀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필리핀법인과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얻었을 이윤만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될 수 있고, 이와 같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 필리핀법인인 갑 회사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영위하는 내국법인 을 회사와 카지노 고객을 모집·알선하여 주면 모집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의 카지노 영업장 중 일부 사무실을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갑 회사 직원들이 위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더라도 고객 모집과 관리 등 갑 회사의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는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위 모집수수료 중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위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국한되며,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주장·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모집수수료 전부가 갑 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이라고 전제하여 부과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취소한 사례
대법원 2019두369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카) 파기환송(일부)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는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는 경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명의개서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통칭한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다만,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은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
☞ 원심으로서는 ① 먼저 거래 당사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주장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중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식에 따라 증권계좌별로 1차 주식과 그 후 취득한 주식이 매도된 시기와 수량을 특정한 다음, 2차 주식 중에서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1차 주식을 제외하고 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 수가 얼마인지를 심리하여야 함. 만약 그 심리결과 2차 주식 중 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이 남아 있다면, 원심은 ② 다음 단계로 그 주식이 최초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그런데도 원심은 2차 주식 중에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1차 주식이 남아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그 1차 주식을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2차 주식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재취득한 주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2007. 12. 28.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2009. 7. 10.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1,013,687,176원 부분, 2009. 12. 28.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2010. 12. 28.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2011. 7. 10.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397,614,739원 부분, 2011. 12. 28.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를 일부 인용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17두5899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을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이 확정된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이자소득 발생의 원인이 된 금전대여계약이 차용인의 기망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인이 차용인에게 이미 수령한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1.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모두 원고 1, 2, 4, 5의 각 해당 과세기간 귀속 각 이자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동일하고, 차용인 측의 기망을 이유로 한 각 대여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위 원고들이 다시 차용인 측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 등 참조).
원고 3이 차용인 측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에게 각 대여계약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위 원고의 담세력이 있는 2008 내지 2010년 귀속 각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이 차용인 측의 기망을 이유로 이자소득의 발생 원인이 된 금전대여계약을 취소하였다며 피고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 1, 2, 4, 5은 동일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단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하고, 원고 3은 차용인에게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담세력있는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단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한 사례
(출처 :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