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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의 변화/가상자산 (비트코인 등)

자산(Asset)의 토큰화(Tokenisation)과 시사점-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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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Blockchain 등 분산원장(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술이 금융자산의 토큰화(Tokenisation)를 가속화 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융자산의 토큰화란 화폐,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DLT상에서 중개기관(intermediation)없이 거래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자산의 토큰화는 자산의 유동성(liquidity)을 크게 증가시키고 실시간으로 결산(settlement)이 이루어지게 되어 거래의 속도와 투명성을 증가시킨다. 소액투자와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되어 기업 금융의 포용성을 증가시킬수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기술적으로 토큰간 호환성(interoperability)과 확장성(scalability)이 부족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되지 못할수 있다. 또한 토큰화 자산의 법적 성격 및 거래자들의 법적지위가 현 법체계 하에서는 명확하지 않아 분쟁발생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둘째로 DLT상의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아직 미흡하여 자금세탁 및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실물자산(off-chiain)과 토큰 자산(on-chain) 거래가 이원화(bifurcation)되어 금융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제대로 작동 못 할 수 있다.

자산(Asset)의 토큰화(Tokenisation)과 시사점

1. 개 요

□ (Blockchain 개요) EU의 Joint Research Centre는 Blockchain을 불간섭(tamper-resistant)시간증거기록(time-stamped data base)원칙으로,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참여자들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상의 P2P 네트워크 활동’으로 정의

*①중앙 콘트롤 시스템이 없고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네트워크 형성
 ②모든 blockchain상의 변화가 해당 시간이 시스템에 자동 기록
 ③모든 기록이 전체 네트워크 참여자 개별 컴퓨터에 저장
 ④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모든 활동을 인증(verify)

ㅇ 중앙 집권적 처리 기관이 없고 네트워크 참가자들 전원이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보관(분산원장)하고 새로운 거래를 반영하여 갱신(update)하는 작업도 공동으로 수행한 후 기록을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공개

□ (자산의 토근화) 자산의 토큰화는 전통적인 자산(traditional asset)을 상기 blockchain 기술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분산원장(DLT)에 반영하여(representation) 저장거래 및 결제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Financial Stability Board, 2019)

2. 토큰화된 자산의 분류

□ 자산이 blockchian 상에서만 존재하는가(on-chain), 실물자산을 기반(off-chain)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blockchain 자생적(native)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으로 나눌수 있음

ㅇ blockchain 자생적(native) 토큰: 자산 가치의 원천이 blockchain에 있으며 거래와 결제도 on-chain 상에서만 이루어짐(예: 비트코인)

ㅇ blockchain 자생적(native) 이지 않은 토큰: off-chain 상의 자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발행되며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은 off-chain상에서도 거래 (예: 스테이블 코인)

3. 자산의 토큰화의 장단점

□ (장 점) 자산시장의 효율성, 투명성, 포용성 및 유동성을 증가시킴

① 효율성(efficiency): 중개기관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결제와 청산(settlement and clearance)이 실시간으로 완료되며, 역외거래시 환전 절차가 불요→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증가
② 투명성(transparency): 모든 내역이 네트워크 참여자 전체의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거래의 투명성이 증가
③ 포용성(Inclusiveness): 투자 자산을 소규모 단위로 분할할 수 있게 됨으로서(fractional ownership) 그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던 소규모 회사들도 원활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
④ 유동성(Liquidity): 유동성이 낮아진 자산도 토큰화 될 경우 거래가 용이해져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증가될 수 있음

□ (단 점) 확장성(Scalability)와 호환성(Interoperability) 부족,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및 자금세탁 우려 등

확장성과 호환성 : 토큰화된 자산은 현재까지 동일한 네트워크내의 참여자들 간에만 거래가 가능한 바, 기존 법화 표시 금융자산과 달리 범용되지 못할 수 있음
법적 책임 소재 : 토큰화된 자산의 법적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네트워크상의 분쟁 발생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
개인정보 보호: 토큰화 자산에 대한 정보가 DLTs 참여자 모두의 기기속에 저장되는 바,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저장관련 법적문제 발생 가능성
자금세탁 등 : Blockchain상의 거래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 자금세탁.탈세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

4. 정책적 시사점

□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법규가 국가별로 다른바, 규제 차익추구행위(regulatory arbitrage)가 발생할 수 있는 바, → 토큰화자산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규율 제정 필요

□ 아직 토큰화 자산 시장이 미성숙한 상황이고 관리감독 체계도 미흡
→ 기존 금융 관리감독 제도와 조화를 이루는 법규 재정립 필요

(출처 : 주 OECD 대표부, 자산(Asset)의 토큰화(Tokenisation)과 시사점 , OECD 정책동향,  2020.3.2)

자산(Asset)의 토큰화(Tokenisation)과 시사점-OECD정책동향.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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