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추진 배경)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1)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2)하였습니다.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확인
2)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여 체납충당금액 증가예상
(향후 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습니다.
□ 강제집행 관련 판결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법원은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강제집행 실시
①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출급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울산지방법원 2018. 1. 5.자 2017카합10471 결정)
②가상자산 전송, 매각 등 이행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서울중앙지법 2018. 2. 1.자 2017카단817381 결정)
③가상자산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서울중앙지법 2018. 3. 19.자 2018카단802743 결정)
④구매대행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지급청구권을 대상으로 가압류 인정(서울중앙지법 2018. 4. 12.자 2018카단802516 결정)
□ 특정금융정보법1) 개정 내용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제2조)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제2조)시키는 등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2)를 부여
1)「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년 3월 개정)
2) 불법재산 의심 거래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확인 의무 등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담당부서 징세과, 20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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