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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의 변화/가상자산 (비트코인 등)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현금징수·채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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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도자료)

(추진 배경)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1)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2)하였습니다.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확인

2)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여 체납충당금액 증가예상

(향후 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습니다.


□ 강제집행 관련 판결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법원은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강제집행 실시

①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출급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울산지방법원 2018. 1. 5.자 2017카합10471 결정)

②가상자산 전송, 매각 등 이행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서울중앙지법 2018. 2. 1.자 2017카단817381 결정)

③가상자산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서울중앙지법 2018. 3. 19.자 2018카단802743 결정)

④구매대행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지급청구권을 대상으로 가압류 인정(서울중앙지법 2018. 4. 12.자 2018카단802516 결정)

□ 특정금융정보법1) 개정 내용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제2조)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제2조)시키는 등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2)를 부여

1)「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년 3월 개정)

2) 불법재산 의심 거래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확인 의무 등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담당부서 징세과, 2021.3.15)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pdf
0.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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