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68417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소송 (가) 상고기각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명의신탁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심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신고 가산세 또는 부당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원고 1이 甲 앞으로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甲이 원고 2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재차 명의신탁하였음에도, 원고 2가 甲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증여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