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후424 권리범위확인(특) (사) 상고기각
[특허 균등 판단에서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 사건]
◇특허 균등 판단의 제1요건 충족성 판단 방법◇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참조).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제3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대체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균등에 의하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 중 제1요건인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 판단은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②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공지기술을 참작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 참작 방법을 구체화하는 법리를 설시하였음.
이러한 법리에 따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구성 6 가이드케이스의 안정적 안내기능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에 그칠 뿐 그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은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아 제1요건이 충족되고, 나머지 균등 요건도 충족되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2019.1.31 선고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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