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261,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 상고기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골드뱅킹 투자로 발생한 고객의 수익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고객이 원고 은행에게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은 입금된 원화 금액을 자신이 고시하는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후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원고 은행으로부터 통장에 기재된 그램(g)수만큼의 실물 금을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원화를 지급받거나 별도의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금 실물을 인도받도록 되어 있는 투자상품에 있어서, 고객은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인 점, 위 투자상품으로써 고객이 얻는 수익의 크기는 그 해지에 의한 반환청구권 행사의 시기와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원고 은행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운용자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원고 은행이 위 투자상품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원화 등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고객의 투자에 비례하여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은행의 운용 결과와 고객이 얻게 되는 수익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금 실물의 거래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시중 은행의 금 투자상품에 관하여, 그 투자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얻은 고객의 수익의 실질이 실물 금에 대한 매매거래 차익인지, 아니면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수익인지의 여부, 그 수익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배당소득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그 수익이 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배당소득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대법원 2016두4540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기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담부증여에서의 ‘채무인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인수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적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전단에서 과세대상인 양도를 정의하는 한편, 후단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가액 중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이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수증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물론, 증여자의 종전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증여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거나 증여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므로 부담부증여 당시에 이미 수증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수증자의 출재에 의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후 수증자가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될 뿐이다.
☞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이 사건 의료법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무자 : 원고)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채무인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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