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30471,2018. 5. 15. 선고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문제된 사건]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 인가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련 규정의 체계,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제1호)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제2호) 소득세법 제164조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등에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앞서 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원고가 그 임원 등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그에 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후 위 급여와 퇴직금 채권을 면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 인가로 위 급여와 퇴직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로써 원고의 위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도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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