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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2016년 11월에 발행된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의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 재요약정리한 자료이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사항중 플랫폼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다.
1. 들어가기
최근 빅데이터(Big data)로 대표되는 정보처리가 가능한 데이터의 비약적인 증대 및 컴퓨터 연산능력 향상, 인공지능 등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혁명이 진행되고 있음.
- 2016년 6월 2일에 일본정부 내각에서 각의 결정된 '일본재흥전략 2016'은 제4차 산업혁명을 기술, 비즈니스 모델, 일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스킬 및 일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경제산업사회시스템 전체를 대담하게 변혁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일본재흥전략 2016'은 일본이 역사적인 분기점에 서 있다는 것을 가리키면서 일본 스스로가 변혁의 시대를 뛰어 넘어 성장궤도에 진입시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 잡아 나가기 위한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상과 같은 현황인식ㆍ문제의식 속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第四次産業革命に向けた横断的制度研究会)」는 산업구조가 극적이면서도 급속하게 변혁할 가능성을 반영하여 경쟁정책 및 지식재산정책 등의 횡단적인 제도에 관한 현 상황과 문제점을 정리하여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검토함.
2. 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쟁정책
과제 ① : 플랫폼제공자에 의한 거래실태와 문제점
- (현황평가) 거래실태가 독점금지법 등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상세하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구회에서 진행된 논의에서는 결재수단의 구속 및 불투명한 반환금 처리에 대해서는 우월적인 지위의 남용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기존의 플랫폼상에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전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발전을 저해하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플랫폼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랫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노베이션의 기회까지도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특히 경쟁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 거래실태 중에는 소비자 보호 및 편리성 향상 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대처방안) 거래실태 해명의 곤란함이나 필요성, 사업자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적절하게 상황을 주시함
과제 ②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운용·제도 검토
- (새로운 논점에 대한 독점금지법 운용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는 검색사이트 등의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등장하거나 무료서비스에 의한 데이터 집적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등, 지금까지의 단순한 사물이나 서비스 경쟁과는 다른 영역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무료서비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데이터 집적을 경쟁법상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 새로운 검토가 필요함
- 기본적인 방향성 : 중장기적인 대처방안
- (디지털 시장에서 이론적인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시장에서의 경제 환경 및 시장변화를 반영한 검증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산업정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필요에 따라 협력·검토함
-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여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정책 검토)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정비하여 이노베이션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며, 산업진흥의 관점에서 독점금지법에 얽매이지 않는 신규 제도 도입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함
과제 ① : 플랫폼제공자에 의한 거래실태와 문제점
- (현황평가) 거래실태가 독점금지법 등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상세하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구회에서 진행된 논의에서는 결재수단의 구속 및 불투명한 반환금 처리에 대해서는 우월적인 지위의 남용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기존의 플랫폼상에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전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발전을 저해하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플랫폼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랫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노베이션의 기회까지도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특히 경쟁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 거래실태 중에는 소비자 보호 및 편리성 향상 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대처방안) 거래실태 해명의 곤란함이나 필요성, 사업자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적절하게 상황을 주시함
과제 ②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운용·제도 검토
- (새로운 논점에 대한 독점금지법 운용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는 검색사이트 등의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등장하거나 무료서비스에 의한 데이터 집적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등, 지금까지의 단순한 사물이나 서비스 경쟁과는 다른 영역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무료서비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데이터 집적을 경쟁법상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 새로운 검토가 필요함
- 기본적인 방향성 : 중장기적인 대처방안
- (디지털 시장에서 이론적인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시장에서의 경제 환경 및 시장변화를 반영한 검증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산업정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필요에 따라 협력·검토함
-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여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정책 검토)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정비하여 이노베이션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며, 산업진흥의 관점에서 독점금지법에 얽매이지 않는 신규 제도 도입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함
3. 데이터의 이용.활용 및 보호
과제 ① : 데이터 유통 촉진(시장조성, 시장전망(market outlook) 양성)
- 기본적인 방향성 : 중장기적인 대처방안
- 데이터 유통을 중개하는 사업자의 대처방안에 대해 신뢰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실증 및 기술개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데이터 제공의 장벽을 낮추어서 이ㆍ활용에 관한 시장전망을 양성하기 위하여 익명가공제도의 이ㆍ활용 촉진에 나아가서는 의료 등의 중요분야에 대해서 데이터를 일거에 집약하는 구조의 구축, 제공 가능한 데이터를 경계할 필요가 없는 대상의 일람표,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화 하는 등의 규칙 정비, 데이터를 둘러싼 권한 관계의 명확화 및 권리 보호, 협조영역에서의 데이터 공유에 의한 성공사례 창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한 이ㆍ활용 촉진의 관점에서 상담기능의 내실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대처방안) 계약 가이드라인, 계약양식·모델조항 등의 작성, 데이터 유통시장 형성을 위한 선행사례 추진
과제 ② : 데이터 유통의 원활화(권리권한관계 정리, 데이터 이ㆍ활용과 사생활보호와의 균형 등)
- 기본적인 방향성 : 중장기적인 대처방안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적절한 본인 동의 취득 및 익명가공에 관한 규칙의 명확화와 그에 대한 철저한 주지를 도모하여 사생활을 배려한 형태에서의 개인 데이터의 이ㆍ활용을 독려하는 것이 중요함
- 개인정보의 이ㆍ활용을 한층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하면서 다양한 사업자가 유효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정비가 필요함
- 기업 내의 데이터 등, 개인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ㆍ활용 촉진을 전제로, 어느 곳에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고 어떤 계약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지와 같은 실태를 우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대처방안)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계되는 지식재산제도의 정리, 분석·해석기술 등의 적정한 보호에 대한 검토, 적정한 본인 동의 취득을 위한 가이드라인, 익명가공처리의 가이드라인 책정(업계별 개인정보 보호단체에서의 책정), 본인 관여 하에서의 개인데이터의 이용구조 검토, 기업 간의 협조관련 선행사례 창출, 시장전망 양성, 기업 간 데이터에 관한 계약실태 파악
4. 지식재산
과제 ① : 상호 이ㆍ활용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식재산시스템 및 전략
- 기본적인 방향성 : 중장기적인 대처방안
- 표준화에 관한 일본의 제조설비ㆍ기기의 강점(성능)에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일본발 ‘네트워크화’ 모델을 구축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협조하여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함
- 기업 간 협조영역에서 상호간에 지식재산 및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재산보호 및 이ㆍ활용의 균형에 유의하면서 ‘연계’를 위한 개방적인(배타적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대처방안) IoT의 국제표준화, 일본의 강점을 피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업이 연계·협력하여 알고리즘 등의 고도화를 진행하는 OSS(open source system) 추진, 산업재산권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네트워크 관련 발명과 관련하여 국경을 뛰어넘는 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권리보호 등), IoT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의 이용 협력 촉진, 데이터베이스 등의 새로운 정보재원에 관한 바람직한 지식재산 보호방식의 검토
과제 ② : 투자 인센티브 확보
- 기본적인 방향성 : 중장기적인 대처방안
- 새로운 정보재원에 대한 현행 제도의 적용관계를 감안하여 불법 복제 등의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이라는 새로운 보호 방식이나 기술 및 데이터의 이용 협력의 인센티브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처방안) 분석ㆍ해석기술 등의 적정한 보호 검토, 데이터베이스 등의 새로운 정보재원에 관한 바람직한 지식재산 보호방식의 검토
자료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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