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두5332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단서, 제2항에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제1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하 ‘제2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에서는 각 호에서 제1호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 등을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 망인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하였으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중 피고 1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A 회사 비상장주식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가액(이하 ‘제1호 가액’)을 기초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A 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은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하므로, 제1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 중 하나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보더라도 부동산 매각은 A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위 제6호 사유를 충족하는 대규모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 회사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2년 이상 목적사업인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은 타인에 대한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상속개시 당시 적용되던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A 회사의 유형자산 처분손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규모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기초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높아 제1호 가액인 과거의 실적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에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출처 : 대법원 판례속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중요 판결])
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대법원 최신판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
728x90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