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두542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마) 파기환송(일부)
[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 외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2호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 등과 특정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3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를, 제4호(쟁점조항)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각각 들고 있다. 그리고 쟁점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범위에 관하여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문언과 달리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학교법인인 원고가 매매 및 신축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다가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을 관계회사에 대여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매각대금이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 외에도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및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널리 포함되므로, 이 사건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① ‘출연’의 사전적 의미와 종전 규정 내용 등을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보면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당해 재산만을 가리키는 점,
②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당해 재산이 아니라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금지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점,
③ 쟁점조항과 같이 ‘출연받은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구 상증세법령의 다른 조항과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점,
④ ‘출연받은 재산’은 매각을 상정할 수 있는 금전 외 현물만을 의미하므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금전을 취득자금으로 활용하여 사후에 취득한 재산은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매각대금이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매각대금 부분을 파기·환송함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9. 13. 선고 중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