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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주요 법률(세법,회계등)의 쟁점

공익법인회계기준(안)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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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

구 분

공익법인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기준의 목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제시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

법적근거

상속·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13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적용대상

증법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 또는 결산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 의료·학교법인, 종교단체는 제외

외감법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는 기업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자본

자본 및 자본금의 개념이 없으며, 대신 순자산 개념을 사용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주주지분), 자본금은 주주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

순자산·자본 구분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순자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 부문과 수익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

구분경리가 요구되지 않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부채로 인식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회계정책의 결정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 상세한 지침 제시

기획재정부는 전문가TF 운영·개최,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9.27일 개최, 위원장: 고형권 1차관)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에 마련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제정안은 공익법인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공익법인에 대한 특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동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제3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적용되며, 20181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공익법인회계기준제정안은 행정예고(10.24~11.13),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11 중 고시 예정임 

이번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통일됨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비교가능성이 제고되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상세 내용은 별첨(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 참고

(출처 : 기재부 보도자료 공익법인회계기준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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