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회계기준
(안)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
구 분 |
공익법인회계기준(안) |
일반기업회계기준 |
회계기준의 목적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제시
|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 |
법적근거 |
상속·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
적용대상 |
상증법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 또는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 의료·학교법인, 종교단체는 제외 |
외감법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는 기업 |
재무제표 |
① 재무상태표 ② 운영성과표 ③ 주석
|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현금흐름표 ④ 자본변동표 ⑤ 주석 |
자본 |
자본 및 자본금의 개념이 없으며, 대신 순자산 개념을 사용 |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주주지분), 자본금은 주주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 |
순자산·자본 구분 |
① 기본순자산* ② 보통순자산 ③ 순자산조정
*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순자산 |
① 자본금 ② 자본잉여금 ③ 자본조정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⑤ 이익잉여금 |
구분경리 |
고유목적사업 부문과 수익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 |
구분경리가 요구되지 않음 |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
부채로 인식
|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
회계정책의 결정 |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 상세한 지침 제시 |
□ 기획재정부는 전문가TF 운영·개최,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9.27일 개최, 위원장: 고형권 1차관)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에 마련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제정안은 공익법인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공익법인에 대한 특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동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은 행정예고(10.24일~11.13일),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11월 중 고시될 예정임
□ 이번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이 제고되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상세 내용은 별첨(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 참고
(출처 : 기재부 보도자료 공익법인회계기준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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