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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는 현행 수익회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를 제정
* 기준서 : 제1018호(수익), 제1011호(건설계약)
**해석서 :제2031호(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고객충성제도),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 IASB와 미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FASB’)는 광범위한 거래와 산업에 적용되는 하나의 통합된 수익 기준서를 개발*
* 종전 규정의 비일관성과 취약점을 없애고 수익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IASB와 FASB는 ’02년부터 기준 합치를 위한 공동프로젝트를 시작
□ 국내에서도 ’15.11월 K-IFRS 제1115호가 제정되어 상장법인 등 IFRS 적용기업은 ’18년부터 이를 의무적용 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회계감독 동향자료 201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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