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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개인주주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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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3980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파기환송

 

[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 11 9호의특수관계인 해석이 문제된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 11 9호의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1. 법인세법 15 1항은 익금을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3항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11 9(이하 사건 규정이라 한다) 그러한 수익의 하나로 법인세법 시행령 88 1 8 목의 어느 하나 같은 8호의2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들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88 1 8호의2(이하8호의2’라고만 한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8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속세 증여세법」 40 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들고 있다.
 
2.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특수관계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사건 규정은8호의2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특수관계인주주 등인 법인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 사건 규정의8호의2 따른 자본거래, 8호의28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속세 증여세법」 40 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 대응되므로, 사건 규정은 8호의2에서 규정한 자본거래의 유형만 인용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 당초 법인세법 시행령 11 9호는 수익의 하나로88 1 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규정하였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17033호로 개정되면서 규정은88 1 8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개정되었다. 취지는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함으로써 이익 분여자가 개인 주주인 경우에도 분여받은 이익이 수익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있다.
 
. 사건 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규정으로,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지 개인 주주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가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있는 수를 초과하여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고지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 경우에만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출처 :  대법원 판례속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13.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2023두3980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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