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7년 9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2017.09.28 선고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5. 6.경 안산시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2005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3,462,375원(이하 ‘이 사건 감가상각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
○ 청구인은 2011.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2. 1.경 부천세무서장에게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00,000,000원, 취득가액을 935,400,000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27,20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 부천세무서장은 2013. 10.경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감가상각비를 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881,937,625원(=935,400,000원-53,462,375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45,242원을 증액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한 다음 항소심 계속 중 소득세법 97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관련조항]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결정주문
○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재산권 침해 여부(소극)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소득세법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과세한다. 부동산임대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데(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6호), 위 건물을 양도할 경우 생기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필요경비의 중복 공제가 문제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결국 양도소득에 더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감가상각비의 중복 공제를 방지하여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침해의 최소성]
○ 소득세법은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어떠한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지는 전적으로 사업자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
○ 감가상각비 외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함에도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결손금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거나(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함으로써(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제1호, 제2호) 종합소득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이와 같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면서도, 개인에 대한 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익의 균형성]
○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업소득을 얻은 후 양도한 개인 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개인 사업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스스로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소결]
○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소득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종합소득세액 및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이중으로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자료출처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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