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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중에서)
국세청이 이전가격조사 실무 등에서 내국법인 등과 국외 특수관계인 간에 임의적인 이전가격을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조정하기 위해 비교대상으로 독립된 제3자 간 유사거래를 찾는 경우 [그림 3]과 같이 통상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자료 등을 수집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을 분석한다.분석 결과 독립기업기준에서 벗어나거나 비교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비교대상에서제외하고,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차이 조정을 거쳐 정상가격 범위를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조사대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을 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각 기업이 수행하는 제조, 용역, 구매, 유통 등 사업활동의 핵심기능에 따라 사용되는 자산 및 부담하는 위험 등이 다르고 이러한 이유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에서 그 가액은 보통 각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을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정확히 분석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출처 : 정상가격 산출기준 운용실태, 감사원 재정경제4과, 작성일, 2017-09-1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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