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37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카) 파기환송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 원고와 캐나다 소재 N사가 쟁점 투자계약 등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인 소외 법인을 설립한 다음, 원고가 네트워크 사업부문 전부를 소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양도하고 합계 3,044억 1,6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수수하였음. 나아가 원고와 N사는 쟁점 우선주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사업양도대금 이외에 원고에게 우선주 감자대금으로 약 797억 7,400만 원(‘이 사건 금원’)이 지급되었음. 원고는 쟁점 금원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 보아,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쟁점 금원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이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사안임
☞ 대법원은,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관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금원은 수입배당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일부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쟁점 금원의 실질이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이라는 전제에서 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유사 쟁점 사건[2022두66255(다)] 같은 날 선고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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