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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대법원 최신판례) 경매절차에서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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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424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체납관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매절차에서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가 정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 제5항 제4호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8조 제1항은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정하면서, 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들고 있다.

.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의 근거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간접비용으로 정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납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같은 항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금액은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의 매수인은 체납관리비의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다 내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구분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법정매각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승계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구분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채무라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승계한 이 사건 체납관리비가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된 것이고, 체납관리비의 승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체납관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부대비용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체납관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2. 1.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2022두424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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