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5317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지원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제1항 본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에누리액’을 드는 한편, 제3항에서는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 등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는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함)을 지원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이 이용자에 대한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음
☞ 피고가 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보조금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으로서 원고가 공급한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의 위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의 요건과 판단기준, 조세중립성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
(출처 : 대법원 판례속보,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2. 8. 3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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